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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2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장소제공을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2012. 5. 16.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사지’에서, 여자 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른 다음,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케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6. 17:30경 위 C마사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자인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인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거 란에 ‘인천서구 H건물 402호’, 진술 란에 ‘2012년 4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중략) 2012. 5. 16. F’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자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I에게 그와 같이 작성한 자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F'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