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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구단1009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는 2018. 5. 28. 06:50경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상신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256.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통영 쪽에서 하남 쪽으로 진행하였다.

원고는 당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차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진행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다가 마침 원고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C 무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은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갓길 옹벽을 들이받았다.

원고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141,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및 행정심판 1) 피고는 2018. 6. 27. 위 가.항의 범죄사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8. 7. 12.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27. 기각되었다.

다. 관련 형사판결 원고는 위 가.

항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청주지방법원 2018고약4685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고정43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 25. 위 범죄사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