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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노25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 오인( 폭행 부분에 한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을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취지 참조). 2)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①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