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경부터 2017. 9.경까지 금속구조재 등 제조도소매 업체인 B에게 철판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78,462,40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B의 영업주로서 위 철판대금 78,462,4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 내지 15호증, 을 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아들인 C이 운영하던 업체인 사실, C은 2016. 4.경 원고에게 피고가 사업자로 표시된 B의 사업자등록증(갑 3호증)을 제시하고 원고로부터 철판을 납품받기 시작한 사실, C은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의 주민등록증사본과 피고 소유 부동산의 지번을 원고에게 팩스로 보내주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B의 실제 영업주는 C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B의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C은 2015. 6.경 피고 몰래 피고의 인장 및 신분증을 훔쳐 피고 명의의 B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위조한 후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마치 피고가 B의 영업주인 것처럼 원고 등 거래업체들을 속여 철판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비록 원고가 피고를 B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B의 영업주 또는 상법 제24조에 기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