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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가단262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32원 및 그 중 25,333,333원에 대하여 2013. 6. 11.부터 2014. 4.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2.경 함께 의료법인 C의료재단(대표이사 D, 이하 ‘C의료재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E 소재 F병원 장례식장을 임차보증금 합계 2억 원에 임차하여 위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임차보증금 중 각 1억 원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후 원고와 피고는, 2008. 4. 초순경 C의료재단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임차보증금 증액분 중 각 5,000만 원씩을 추가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의료재단에게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 4. 7.경 C의료재단과 사이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위 장례식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C의료재단에게 보증금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라.

그후 위 F병원의 부도로 인해 F병원 소유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와 사이에 C의료재단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정산합의금을 받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나눠갖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3. 2. C의료재단과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지급한 위 장례식장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C의료재단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정산합의금 명목으로 위 정산합의에 따른 1억 5,000만 원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