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7-161 | 심판청구 | 2017-12-12
서울세관-조심-2017-161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환급
2017-12-12
서울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결정요지]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물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특성이 다르고, 품명 및 품목번호 등도 달라 국제적 또는 상거래에서 동일물품으로 보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원재료 간 생산수율의 차이가 미미하기는 하나 두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비율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으로부터 OOO(기본관세율 : 8%, 이하 “쟁점물품” 또는 “OOO”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나프타(기본관세율 : 0%)와 혼합 보관 및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나프타와 함께 공정에 투입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여 그 중 일부를 해외로 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원재료(이하 “동일원재료”라 한다)로 보아 이들의 투입물량을 합산하여 소요량을 계산한 다음, 2016.12.14., 2017.3.28. 및 2017.5.10.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O 외 72건으로 각 수출물품의 소요량에 해당하는 환급대상원재료를 모두 쟁점물품으로 하여 관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요량을 각각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나프타의 투입물량을 합산하여 소요량을 계산하고, 그 소요량에 해당하는 환급대상원재료를 모두 쟁점물품으로 하여 관세 환급을 과다하게 신청하였다고 보아, 2016.12.23., 2017.3.28. 및 2017.5.12.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각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1., 2017.6.22. 및 2017.8.9. <별지1> 기재와 같이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수출물품 생산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므로 “동일원재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동일원재료”로 보기 위한 요건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할 것과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것인데, 쟁점물품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나프타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데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나)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교토협약”이라 한다) 특별부속서 F 제3장(환급)에서 대체원재료의 개념에 대해서 성상․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질과 특성’은 사용 목적에 따른 기능적 측면에서 질과 특성이 동일한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대체 환급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수출물품의 제조(생산)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음용이 가능한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음용이 불가능한 변성 에틸알코올의 관세율, 품목번호 및 품명 등이 상호 다름에도 “동일원재료”로 판단OOO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정립율․발아율․단백질 함량 등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은 수입 맥아와 국산 맥아에 대하여 맥주의 생산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성질과 특성을 기준으로 수입 맥아와 국산 맥아가 서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동일원재료”로 판단OOO하였다. 따라서, 환급특례법상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사용 목적에 따른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수출물품을 생산함에 있어 사용되는 원재료가 갖추어야 할 성질은 ‘탄화수소 혼합물일 것’이고, 특성은 ‘일정한 온도(약 750~800℃)로 가열하였을 경우 탄화수소 내 탄소 사이의 연결고리가 분해 및 결합될 것’인바, 쟁점물품은 대부분 단일결합의 탄소 5개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프타는 탄소 5~12개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두 물품은 각 화학적 구성성분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온도(약 750~800℃)로 가열시키면 탄소 1~4개를 가진 탄화수소가 약 75%, 탄소 5~12개를 가진 탄화수소가 약 25% 비율로 생산되므로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생산수율도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원재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진행된 조세심판원의 2016.3.8.자 현장조사 결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나프타만 투입할 경우와 쟁점물품만 투입할 경우 생산수율의 차이는 평균 0.58%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은 “동일원재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0.58%의 생산수율의 차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나프타 중에서도 그 구성성분․끓는점․비중 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여 나프타만 투입하였을 경우에도 생산수율의 차이가 최대 4.5%에 달하는바, 쟁점물품과 나프타 간 생산수율의 차이 0.58%를 두고 이를 상호 대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쟁점물품은 국제 및 국내시장에서 사실상 나프타와 동종물품인 것을 전제로 유사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사실상 동일물품(동일 규격․등급)인 것을 전제로 쟁점물품 수입시 나프타 기준가격인 OOO의 98%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물품과 나프타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 여부를 수출물품 생산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이 다른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 대상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말하고, 해당 원재료는 품명․규격별(특성, 함량, 두께 등)로 분류하여 소요량을 산정 및 계산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체 환급을 인정하고 있다.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동일원재료”를 ①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②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③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관세환급을 받는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예외적 요건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나프타는 최초 원유를 증류하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되는 탄소수가 5~12개 사이의 혼합물로서 주로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나프타 분해공정을 거친 후 2차 단계인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서 탄소수가 5개인 펜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타이어와 고기능성 접착제․포장용 필름․페인트․스티로폼 등에 사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그 생산단계․용도․외관․CAS No(미국 화학학회가 지정한 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끓는점․비중․품목번호․관세율 등 그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모두 다른바,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을 근거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사용 목적에 따른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환급특례법령 어디에도 ‘동일한 질과 특성’을 기능적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OOO의 경우 변성 에틸알코올은 무변성 에틸알코올에 음용이 불가능하도록 변성제만을 소량 혼합한 것으로서 변성제를 혼합하더라도 그 성분에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물품은 분자식(C2H5OH)․끓는점․밀도․증류되는 범위․기화도․증발률 등을 살펴보아도 동일한 물품에 해당하고, 조세심판원 결정OOO 사례의 수입 맥아와 국산 맥아도 그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화학적 구성성분부터 차이가 있는 물질이고, 석유학공정의 중요한 요소인 끓는점․생산되는 공정․비중 등 그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다른 물품이므로 해당 판결 등을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모두 탄화수소 혼합물이고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였을 경우 탄소의 연결고리가 분해 및 결합되므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석유화학 제품의 특성상 모든 석유화학제품이 “동일 원재료”에 해당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달리 거래되고 있고, 생산수율도 달라 “동일원재료”로 인정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나프타와 유사한 가격(나프타 가격의 98%)으로 거래되므로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프타는 ‘경질유와 조제품’(Light Oils and Preparations)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OOO호로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기타’ 물품이 분류되는 제OOO호로 분류되어 두 물품은 상거래상 별개의 물품으로 구별되어 거래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나프타의 생산수율이 0.58%에 불과하고, 동일한 나프타 간 생산수율도 최대 4.5%까지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나프타의 생산수율의 차이(0.58%)가 나프타 생산수율의 편차(4.5%) 범위 내라면 두 물품을 “동일원재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출물품 제조시 쟁점물품의 투입비율은 나프타 생산수율의 편차에도 미치지 못하는 0.15%에 불과한바, 생산수율의 차이 0.58%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그 차이보다 더 적은 비율로 투입되는 쟁점물품이 나프타와 “동일원재료”라는 청구주장은 서로 모순된다.
쟁점물품과 나프타가 대체 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시 쟁점물품과 나프타를 “동일원재료”로 보아 두 원재료의 투입물량 전체를 소요량으로 계산한 다음, 각 수출물품의 소요량에 해당하는 환급대상원재료를 모두 쟁점물품으로 하여 환급신청번호 OOO 외 72건으로 관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과 나프타의 소요량을 각각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관세만을 환급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두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간주하여 소요량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급대상원재료를 모두 쟁점물품으로 하여 관세환급금을 과다하게 신청하였다고 보아, 2016.12.23., 2017.3.28. 및 2017.5.12.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소요량 계산방법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OOO (라)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생성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주로 탄소 수가 5~12개 사이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나프타 분해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OOO가 이소프렌 등의 추출공정을 거쳐 생성된 물질로서 주로 탄소 수가 5개인 단일구조결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나프타와 쟁점물품의 성분 및 물적 특성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우리 원에서 2016.3.8.부터 2016.3.9.까지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OOO세관장과 함께 청구법인의 생산공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하역과 동시에 나프타와 동일한 탱크에 혼합 보관되고 공정에 투입시 나프타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투입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바) 위 현장조사시 우리 원과 처분청의 참관 하에 쟁점물품과 나프타만을 각각 투입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분석시료로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물품은 나프타에 비해 OOO 이하의 제품이 많이 생산되는 비율만큼 OOO 이상의 제품은 나프타보다 적게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OOO (사) 청구법인이 위 <표3>을 기초로 계산한 각 원재료의 생산수율표는 아래 <표4>와 같고, 나프타만 투입할시 생산수율은 OOO원으로서 쟁점물품만 투입할시 생산수율 OOO원보다 OOO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차이는 나프타 기준 생산수율의 0.53%(= OOO원/OOO원)에 해당한다.OOO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도 생산수율표상 각기 다른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나프타만으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각 나프타 간 생산수율의 차이는 최대 4.5%로 확인된다. (자) 관세청에서는 2004.10.19. 관세환급에 있어서 “동일원재료”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구성성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거래상 동일물품(동일 규격․등급)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시에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서로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하였다. (차)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조에서 “동등물품”이라 함은 환급절차 하에서 대체되는 물품과 성상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identical in description, quality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내국 또는 수입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수출물품 생산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있고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므로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환급절차에 관한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조에서 환급절차 하에서 대체되는 물품은 그 성상과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identical) 물품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나프타는 물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탄소가 5개인 단일구조결합물과 탄소 4~12개의 혼합물) 및 물리적 특성(끓는점, 비중 등)이 다르고, 품명 및 품목번호(나프타 : 제OOO호, 쟁점물품 : 제OOO호)도 달라 국제적 또는 상거래에서 동일물품으로 보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 현장조사시 두 원재료의 생산수율 차이가 미미하기는 하나 두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OOO 이하의 제품과 OOO 이상의 제품의 생산비율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나프타가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