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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14.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7그램을 모텔에 있던 생수, 음료수 등에 나눠 희석하여 수회에 걸쳐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피고인)

1.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으면서 구속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집행정지기간을 경과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신병 치료가 좌절된 상황에서 처지를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이 사건 범행의 특별한 경위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임에도 동종 전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