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4. 9. 17. 제 1회 경찰 진술에서 ‘ 소파에 기대어 앉아서 잠시 눈 감고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눈앞에서 입을 입술에 갖다대고, 혀가 피해자의 이빨에 닿였 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증거기록 제 2권 제 15 면), 2014. 9. 26. (2015. 9. 2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경찰 진술에서야 처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원심 판시( 원심판결 제 4 면 제 4 내지 6 행) 는 잘못된 것이나, 추 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당시 피고인이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의 주취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