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6. 23:13경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평교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까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F 택시를 이용하고 그 택시요금 2,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4. 20:00경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청주남중학교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까지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를 이용하고 그 택시요금 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