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6. 23:13경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평교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까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F 택시를 이용하고 그 택시요금 2,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4. 20:00경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청주남중학교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까지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를 이용하고 그 택시요금 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작성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