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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8 2019구단536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 근로자파견용역업체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C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D공항에서 항공기 기내식 및 기내 물품의 탑재(상차) 및 하기(하차)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9. 19. 09:10경 화물 항공기에 기내식을 탑재하기 위해 조종실로 연결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장골골절,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경추염좌’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좌측장골골절, 요추염좌,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MRI 영상에서 제3, 4, 5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이 가운데로 약간 있으나 신경 압박이나 추간공 좁아진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음.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 등으로 전반적인 신경 압박이 있고 양측 추간공 압박은 있으나 만성의 경과에 의한 퇴행성 소견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5. 기각 결정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3. 22.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8. 3. 29. 피고에게 "원고가 항공기에 기내식과 기내 물품을 탑재 및 하기하는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