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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1 2017가단2108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제이제이푸드코는 원고 주식회사 제이와이푸드에게 6,181,882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기 취하된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제이제이푸드코, A, D, F,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E :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