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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2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07: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춘천 석사동 석사사거리교차로를 춘천교대 방면에서 춘천지방법원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고, 위 트럭에는 24톤의 철근을 싣고 있었으므로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르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한속도에 맞게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아 내리막길에서 가속도가 붙은 위 트럭의 제동장치가 순간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여 당황한 나머지 풋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0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박물관 방면에서 석사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47세,여)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버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다마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다마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7세)이 운전하는 J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다마스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