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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 500만 원과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투자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10% 의 수익을 내 어 원금의 함께 꼭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임차한 집의 월세도 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어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의료기기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1.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 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7,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 금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및 피해 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