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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2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후 원금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밀린 임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25.과 2011. 1. 26.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0. 공소장에는 '2011. 1. 30.'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사촌인 E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