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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고정99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 한의원 소속 한의 사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한의원에서 그 전 2014. 4. 9. 경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 시술을 받은 환자 H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한의원의 보험회사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제주시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고소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고 일단 한 고소를 이후에 취소할 수는 있으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② 또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 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바, 피고인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 H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보험회사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나 진료 기록부 열람 위임장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진료 기록부 제출 등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동의서 제출의 상대방은 보험회사로서 수사기관과는 특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에 의해 고소에 관한 권리가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한편 피해 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 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 하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