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2014. 7. 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오피스텔 410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코스에 따라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인 C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410호 안으로 들여보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재2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