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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경 서울 강북구 B빌딩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클럽 사장인데, E에 있는 F주점 자리에 D클럽 2호점을 신축하려고 한다. 계약금을 빌려 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2010. 4.경부터 G과 동업으로 D클럽을 운영하였으나, D클럽은 첫 달부터 약 4,000만 원 정도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D클럽 2호점 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려부터 201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19,850,21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관련), 통장거래내역, 산와머니 대출서류, ㈜바로크레디트 대출서류, 원캐싱대출서류, 와이브로 가입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8월~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