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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1366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3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0. 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표시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과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축가설재(이하 ‘가설재’라고만 한다)를 별지 목록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임대하되 임대료는 매월 말일 합산하여 다음달 지급받고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이에 관하여 2016. 12. 말경 작성한 거래처원장에는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 B의 양산시 E 현장, F 현장, 양산시 G 현장, ‘H’ 현장, ‘I’ 현장, 거제시 J 현장 등에 임대료 합계 233,268,928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고 그 중 187,570,928원을 지급받아 잔액이 45,698,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7. 1. 24. 4,012,303원(= 3,585,615원 222,519원 204,169원), 2017. 2. 6. 4,376,823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0. 위 가설재 임대료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위 임대료 잔액 45,698,000원 외에 2017년 1월분 임대료 3,853,161원(= ‘J’ 현장 180,013원 ‘F’ 현장 380,521원 ‘G’ 현장 3,292,627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과 2월분 임대료 3,480,275원 = ‘J’ 현장 162,593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