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42]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 제238조의 2 가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포항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포항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원고법인의 설립목적 및 그 사업계획, 경비집행 등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의 인가( 제16조 ), 환지계획의 인가( 제47조 ), 도지사의 감독권( 제77조 ), 도지사의 감사권( 제78조 )등의 제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 제238조의 2 가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참작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제규정과 같은법 제1조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