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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1 2018가단331227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31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E빌딩 내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실내 리모델링공사 중 2층 내지 8층 벽체(병실 칸막이) 및 천장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원고는 2018. 3. 14. 피고에게 벽체, 천장공사의 재료 및 공정별 1㎡당 단가(부가가치세 별도)만 기재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요양병원의 3층, 5층 내지 8층에는 천장 일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8. 3.경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의 3층, 5층 내지 8층의 천장 밑으로 간벽(병실과 병실 사이의 벽) 골조 공사를 먼저 진행하였고, 일부 설치되지 아니한 천장 공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2018. 4. 12.경 원고에게 요양병원의 벽체 설치는 천장 밑으로 해서는 안되고 천장 위 슬라브까지 벽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사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재료 및 공정별 1㎡당 단가와 수량을 기재하여 합계 104,1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8. 4. 16.경 기존에 시공된 벽체 및 벽체 위 천장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벽체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3.경부터 2018. 4. 12.경까지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① 3층, 5층 내지 8층의 간벽 골조 공사, 천장 공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부터 2018. 8.경까지는 ② 2층 내지 8층 벽체 65형 단면 2P 공사[먹줄 놓기, 65형 경량철골 스터드 설치공사, 경량철골 옆 1면에 일반석고보드, 방화(방수 석고보드 등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