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314,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E빌딩 내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실내 리모델링공사 중 2층 내지 8층 벽체(병실 칸막이) 및 천장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원고는 2018. 3. 14. 피고에게 벽체, 천장공사의 재료 및 공정별 1㎡당 단가(부가가치세 별도)만 기재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요양병원의 3층, 5층 내지 8층에는 천장 일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8. 3.경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의 3층, 5층 내지 8층의 천장 밑으로 간벽(병실과 병실 사이의 벽) 골조 공사를 먼저 진행하였고, 일부 설치되지 아니한 천장 공사도 진행하고 있었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2018. 4. 12.경 원고에게 요양병원의 벽체 설치는 천장 밑으로 해서는 안되고 천장 위 슬라브까지 벽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사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재료 및 공정별 1㎡당 단가와 수량을 기재하여 합계 104,17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8. 4. 16.경 기존에 시공된 벽체 및 벽체 위 천장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벽체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3.경부터 2018. 4. 12.경까지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① 3층, 5층 내지 8층의 간벽 골조 공사, 천장 공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부터 2018. 8.경까지는 ② 2층 내지 8층 벽체 65형 단면 2P 공사[먹줄 놓기, 65형 경량철골 스터드 설치공사, 경량철골 옆 1면에 일반석고보드, 방화(방수 석고보드 등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