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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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경기 연천군 F 일대에서 E 수영장 및 눈썰매장을 운영하던 업체이다.
매도인: 피고 B 매수인: G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13. 8. 7. 매매대금 70,000,000(계약당일 지급)에 매도인 피고 B 소유로 되어 있는 E 소재 물품 일체(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과 같다)를 매수인에게 판매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13. 8. 20.까지 위 모든 물품을 양도하여 드릴 것을 약정하며, 2014. 6. 1.부터 2014. 8월 말일까지 E의 운영권(수익금 매수인 귀속)을 매수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양도할 것을 약정한다.
1. 매도인은 2013. 8. 20.까지 매수인에게 위 매매대금 7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을 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매매대금 중에서 위 일시까지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 B 소유 의 위 매매물품을 아무 조건 없이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나. 원고는 2013. 8. 7.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의 부(父)인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연천군과 2012. 9. 12.부터 2014년까지 E 소재 부지를 임대받아 수영장과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취득하였으나, 운영권을 2013. 9. 12.부터 원고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
1. 피고 B는 E의 모든 운영권과 임대권(수영장, 눈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식당, 매점, 스낵, 치킨 등의 수영장 내에서 판매 운영할 수 있는 점포를 임대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2013. 9. 12.부터 2014. 12월까지 원고에게 모두 양도한다.
(중략)
6. 피고 B는 원고에게 수영장 시설물 전체를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