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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4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02』 피고인은 2018. 3. 17. 16:10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24길 47 ‘ 쌈지 어린이공원 ’에서, 피해자 C(67 세) 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396』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2. 20:5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7 세) 과 서로 말이 많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팔을 붙잡히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19. 20:40 경 서울 강서구 방화 동로 30에 있는 공항시장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가로 21cm, 세로 10cm, 높이 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및 폭력범죄 전력 확인), 수사 보고( 피의자 폭력 전력 및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