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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71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인천항, 평택항 등지에서 속칭 보따리상들로부터 면세담배, 면세양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G’라는 상호로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시장 내에서 ‘H’이라는 상호로 수입품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9.경 피고인 운영의 위 ‘G’에서 위 D이 성명불상의 보따리상 등으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4,310,0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등 면세담배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150,694,000원 상당의 밀수입된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위 D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품인 면세담배와 면세양주를 취득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