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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5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 22.자로 법무부에 등록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 사진 정보를 갱신한 이후, 2014. 1. 22.까지 출석하라는 담당경찰관의 요청을 받고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판결문사본

1. 신상정보제출서, 각 신상정보제출신청서

1. 성범죄자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