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무효확인등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3. 10. 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298호로 서울 중구 순화동 1-24 일대 14,751.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를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 2.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중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중구청장은 2004. 12. 16.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2. 23.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이하 ‘종전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07. 1. 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하였던 자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에 당연가입되었는데, 위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로서 피고가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인 2007. 2. 9.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들과 현금청산 협의에 실패하자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원고들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 소유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7. 2. 27.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등을 의결하고, 2007. 6. 22. 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다.
바. 피고는 2012. 5. 1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변경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 등을 첨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