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28 2017고정17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고 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를 판매한다’ 라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 체결과 혹인 서, 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