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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79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06.1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3. 피고 B에게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 B은 2017. 4. 19.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7. 6. 19. 피고 B에 대해 약정한 용도와 달리 건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