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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06 2017고정21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논산시 C에 있는 재단법인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산림 청장 등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의무가 있는 사람은 복구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31. 과 2017. 7. 11. 2 차례에 걸쳐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D 외 8 필지 토지에서 산지 전용허가 없이 진입로 확 포장, 연못 조성, 창고 및 화장실 신축, 토사적 치장 정리 등 산지 전용한 사항을 2017. 7. 10. 및 2017. 8. 11.까지 복구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본인 겸 피고인 재단법인 B 대표자 A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고발인 조서

1. 불법 산지 전 용지 복구명령, 불법 산지 전 용지 2차 복구명령

1. 각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재단법인 B : 산지 관리법 제 56조 본문, 제 55조 제 10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