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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7 2018가합76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1959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2013. 5. 1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피고(1936년생)는 망인의 부친이다.

나. 피고는 1991. 8. 7. 분할 전 고양시 일산동구 F 답 1,869㎡(1999. 3. 26.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1992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피고 명의로 1992. 12. 2.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이 되었으며, 2018. 10. 15.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그 소유의 구 경기 고양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 답 4,056㎡(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수용보상금으로 피고와 매수자금을 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함께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를 본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