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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19가단8164

토지인도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 ㆍ 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또는 마을 측에서 합의한 내용을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상 복구를 구하고 있는데, 청구 취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의무 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원 상복 구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 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 법 하다( 이 법원은 제 3회 변론 기일에 원고에게 청구 취지의 검토를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