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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8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0.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9. 03:00 경 수원시 영통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8. 21:00 경 화성시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과 2020. 10. 29. 03: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19. 10. 28.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1년이 경과한 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