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26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6. 23:0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위 D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붙잡아 위 출입문에서 떼어 내 망가 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16:3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휴게실에서, 피해자 G(42 세 )에게 인감 증명서 등을 돌려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범죄사실 2 항)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