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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10 2013가단17690

방해예방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2,345,01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양평군은 2015. 9.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2. 12. 25. 매매를 원인으로 1993.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⑴ 피고 양평군은 2011. 12.경 이후 경기 양평군 B 및 C 일대 D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주택 인근 E(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 화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화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그 후 피고 양평군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2. 7. 4. 교량공법 등 시공계획변경보고사항에 대하여 승인하고, 2012. 10. 17. 교량 공법변경 실정보고에 대하여 승인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설계도면(평면도)이 별지 도면 1(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위치: 별지 도면 1 표시 ‘ㄱ’ 부분)에서 별지 도면 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위치: 별지 도면 2 표시 ‘ㄱ’ 부분)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화산건설은 별지 도면 2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3. 5. 16.경 합성형 라멘교 거더 및 상부슬라브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제2호증의12, 을가 제2호증의12,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주택 인근에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함에 있어 조망권일조권 침해, 공로 접근성 저해, 교량 통행 차량과의 충돌 위험성,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진동충격 등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