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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14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 진 것인데, 피고인은 2017. 9. 경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던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지가 의문스러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