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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428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671,9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이어리 제조판매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제3조(제품의 공급 및 가격) ①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를 발행하고, 원고는 주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최초 60일 이내에 제품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④ 원고가 공급하는 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품의 종류: 노래방용 노래 곡목집 케이스(비닐포함), 편집, 인쇄, 제본, 삽지, 장착, 배송 등 ⑤ 피고와 원고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제품가격을 정한다

제4조(제품 대금의 결제 및 보장) ① 결제조건은 원고가 물품 납기 월에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피고는 익월 20일에 결제한다.

② 원고는 공급에 이상없는 조건을 만들 수 있게 피고의 승인에 의거 발주한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선 변경시에도 피고가 원고의 잔여(재고)분 정리(전부 인수등)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사업초기 투자자금을 감안 원고에게 1개월분 10,000부에 해당하는 70,000,000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계약해지 및 기한이익 상실) ① 당사자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기타 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원고는 2016. 4. 22. 피고와 사이에 노래방용 노래곡목집 케이스 등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필통가사책(고급형) 30,0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물품대금 283,536,000원[= 물품대금 257,760,000원(= 30,000개 × 개당 8,592원) 부가가치세 25,776,000원], 납기일 발주 후 별도 협의로 정하여 발주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