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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477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 제2 원심판결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