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3,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1.부터, 50...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E’에서 경매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정부구조조정물건’이라는 부동산을 소액의 선금만 내면 대출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위 물건을 매입할 계약금을 빌려주는 전주(錢主)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C은 F의 하수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D는 위 물건의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비밀요원 역할을 담당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B은 2008. 12. 6.경 교회 건물을 경락받기 위해 찾아온 원고에게 정부구조조정물건인 서울 강남구 G빌딩(이하 ‘G빌딩’)을 3억 5,000만 원의 선수금만 내면 대출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소외 F과 함께 가세하여 2008. 12. 15.경 원고에게 자신들을 전주라고 소개하면서 ‘선수금을 주면 G빌딩을 매입할 계약금 350억 원을 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원고와 자금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D는 정부구조조정물건을 담당하는 정부 2인자로 행세하면서 2008. 12. 23.경 원고, 피고 B, F 등을 만나 G빌딩을 매각해 줄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달 26.경 원고가 작성한 매입 관련 서류를 정부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필 인수증을 작성하여 피고 B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또 2009. 1. 8.경에는 원고에게 “정부 요원이 매입하려는 사람의 재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200억 원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빌딩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200억 원의 용역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마. 그러나 사실은 G빌딩은 정부구조조정물건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