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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171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401,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L(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주 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2011. 3. 25.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되었고, 2013. 3. 25.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아래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출되었으나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던 중인 2015. 3. 27.경 임기 만료되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비상근 이사이었다. 나. 소외 회사의 상품교환권 등 발행 1) 소외 회사는 2012. 11.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기간을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서 ‘24일 전’으로, 사전투표기간 내의 사전투표시간을 ‘17시’에서 ‘19시’로 각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 및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 1인당 1회에 한하여 사전투표기간인 2013. 3. 1.~2013. 3. 24.의 우선예약시간(07:33~13:03)에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3. 2. 5.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사전투표를 하는 주주 1인당 1회에 한하여 사전투표기간인 2013. 3. 1.~2013. 3. 24.의 우선예약시간(07:33~13:03)에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전투표 후 입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주주총회 이후라도 1회의 예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사전투표 및 직접투표를 하는 주주들에게 소외 회사에서 입장료나 상품구입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고 한다). 2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