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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20 2015고단7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85』 피고인은 2015. 2. 18.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D, E, F, G, H 등 피해자 6명이 공동운영하는 ‘I ’에서 피해자들에게 “I에서 출하되는 딸기를 납품 받고 싶다.

2015. 3. 18. 이전 까지는 ‘ 상품’ 을 ‘ 특상’ 가격에 1주일 단위로 결제해 주고, 2015. 3. 19. 부터는 딸기를 납품 받은 다음날 바로 결제해 주겠다.

딸기를 공급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피해자들 외 다른 농민들에게 1억 5,000만원 상당의 딸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통장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압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딸기를 공급 받아 이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 외 다른 농민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딸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2. 20.부터 2015. 3.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76,553,000원 상당의 딸기 7,037 박스 (2kg /1 박스 )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49』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논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 딸기를 납품해 주면 마트 등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주일 후에 결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는 딸기 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처에 판매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건물 임대료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영 L 영농조합법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딸기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