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덧붙이는 부분】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제7조 제4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 7조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의 전체 내용과 분양계약 체결 경위, 위 계약 조항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위 계약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분양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거나 수분양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이나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원인이 원고들이 법인인 관계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데에서 비롯된 이상 분양사업자인 피고가 법인에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더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거나 중도금 납입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최대한 손해를 회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으로 총 공급가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및 해제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