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4415

물품(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B’라는 상호로 디지털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8. 7.경 피고(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를 맡았다.

나. 원고는 C에게 2016. 4. 19.경 디지털 인쇄기(D) 1대 외 기계류, 2016. 5. 25.경 디지털 인쇄기(D) 1대 외 기계류, 2017. 4. 27.경 E 1대, 2017. 6. 26.경 디지털 인쇄기(F) 2대 외 기계류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23.경에는 피고에게 디지털 인쇄기(G) 1대 외 기계류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물품공급계약은 원고가 C 또는 피고에게 디지털 인쇄기 등 물품을 공급하되 그 대금은 C 또는 피고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대금을 완납하면 C 또는 피고가 각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각 계약일 무렵 C 또는 피고에게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그 중 일부이다. 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23.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2019. 4. 16.까지 미납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0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9. 9. 11.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9. 9. 19.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집행관은 이미 압류되어 경매 진행 중인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동산과 현장에 소재하지 않은 별지 목록 순번 4, 6, 7, 9 기재 각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목록 순번 1, 2, 5, 8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