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53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0,308원 및 그 중 33,655,680원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40,308원 및 그 중 33,655,680원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