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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8 2021고단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건물, C 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부터 2020.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2. 월 임금 280,900원, 연차 유급 휴가 수당 1,791,387원, 기타 금품( 연말 정산 환급금) 73,100원 등 합계 2,145,38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 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6.부터 2020.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939,98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 40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 2021. 1. 15. 접수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