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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1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0:05 경 김제시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김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4 경부터 20:26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의를 벗으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1. 내사보고

1.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거듭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두 차례의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