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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4노1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D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D이 허위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므로,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각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의 각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