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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8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벌금 5,000,000원, 제2원심판결: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1007호 및 같은 법원 2013고정142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의 상호 사용 시공의 점)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일시는 201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