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4. 18.부터 2014. 3. 28.까지 피고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2. 5. 18.부터 2014. 4. 2.까지 이자를 변제하였다.
피고가 변제한 이자를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2014. 7. 14.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연 25%)에 따라 충당하여 계산하면, 2016. 6. 28. 현재 남은 원금은 50,308,236원이고 미지급 이자는 28,896,22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및 이자 합계 79,204,459원 및 그중 원금 50,308,236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돈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 C이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4. 18.부터 2014. 3. 28.까지 11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합계 1억 4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D, C 등의 각 명의 계좌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7,584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어머니 C은 주식회사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