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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3 2014가합564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2. 4. 18.부터 2014. 3. 28.까지 피고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월 4%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2. 5. 18.부터 2014. 4. 2.까지 이자를 변제하였다.

피고가 변제한 이자를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2014. 7. 14.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연 25%)에 따라 충당하여 계산하면, 2016. 6. 28. 현재 남은 원금은 50,308,236원이고 미지급 이자는 28,896,22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및 이자 합계 79,204,459원 및 그중 원금 50,308,236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돈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 C이 피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4. 18.부터 2014. 3. 28.까지 11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합계 1억 4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 D, C 등의 각 명의 계좌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7,584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어머니 C은 주식회사 F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