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6 2017고단31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7:30 경 강릉시 B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자신의 부인을 찾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 길이 24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오른손으로 연탄 집게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