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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경 자신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1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화 성시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LPG 주유소에서,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한 C로부터 위 양도 채권 1억 원을 변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사본,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9,000 만 원 변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