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251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대환대출은 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해외 모바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서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채권추심’ 일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C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역할을 하기로 ‘C 팀장’ 등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2.9%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그런데 E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이 있어 법 위반이 되므로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97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